지분 대비 낮은 배당률이 원인...‘수익 몰아주기’ 방관 의혹도

정무위 국감서 금융당국 집중 추궁…고승범 "조사권한 없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 사진. 구혜정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와 시행사 ‘성남의뜰’을 함께 구성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역할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비해 많은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정작 돌려받은 배당이익은 이들의 10%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단순 컨소시엄 구성 외에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의 핵심인 막대한 배당이익이 화천대유측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시행사 지분 14%를 보유한 해당 사업의 대표 주관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보다 훨씬 낮은 배당금을 받아 갔기 때문이다.

국감 이슈 하나은행 컨소시엄...금융당국은 '선긋기'

무엇보다 이러한 배당 구조는 수천억의 자금을 투자하는 은행 또는 은행이 구성한 컨소시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식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정작 수익은 적게 가져가는 구조를 만든 것 자체가 의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진행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처에 대한 여야의원의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의뜰 내에서 지분과 배당금을 나누는 방식은 은행을 포함한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실 저 역시 하나은행이 왜 특정 소수가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이 지사는 특정 소수에게 배당금액을 몰아주는 구조를 본인이 설계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도 “관련된 사항은 내가 아닌 직접 이를 설계한 하나은행 측에 물어보시라”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금융당국은 아직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만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금감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은 없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검‧경찰 측의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검사 요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하나은행에 대한 의혹이 본격화된 현 시점에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 출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금융당국은 법 집행기관에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직접 조사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감원장 역시 이날 국감에서 “국감을 통해 하나은행의 입장이 소명됐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배임 등 일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이자리에서)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분 대비 적은 배당률...금융권 파장 확대 촉각

의문이 커진 이유는 하나은행과 화천동인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구조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성남의뜰’은 성남시가 전체 지분의 50.0001%를 보유하고 있는 시행사다. 성남의 뜰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의 27만8000여평의 부지에 약 59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개발하고자 지난 2015년 7월 설립됐다.

나머지 지분 중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한 곳이 바로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전체 성남의뜰 지분의 14%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국민은행(8%), 기업은행(8%), 동양생명(8%), 하나자산신탁(5%) 등 금융사가 지분을 갖고 있다. 소위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묶이는 이들이 보유한 총 지분 합계는 43% 수준이다.

이어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와 개인 주주 7명으로 구성된 천화동인이 각각 6%, 1%의 지분을 보유했다.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화천대유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대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대표) 등 최근 언론에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것들과 연관이 돼 있다.

일반적으로 지분은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된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수익이 클수록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갈 수 있다. 반면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미리 정한 비율에 근거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대장동 사업 입찰에 뛰어든 컨소시엄 모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Low risk, High Return)’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은행 측이 배당이 큰 보통주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사가 배당이 큰 보통주를 선택하지 않은 건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주주협약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특정 소수에게 배당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7%의 지분으로 4000억원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챙긴 것에 비해, 14%의 하나은행이 챙긴 배당금은 고작 1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한 금융사의 배당 총액 역시 43억원에 그친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애초 문제의 시발점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들에게 불리한 협약 조건을 수용한 하나은행 역시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논란과는 별개로, 당시 하나은행의 선택을 둘러싼 의혹에는 여야 모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화천대유 논란의 불똥이 자칫 금융권으로 번지지 않을지 업계 내부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직 사법부는 하나은행과 관련한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건 초창기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만든 하나은행의 실무자를 조사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사 결과는 나온 바 없다.

한편, 향후 하나은행 역시 검‧경 수사를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최근 하나은행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한 부동산팀 이 모 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금감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은 없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검‧경찰 측의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검사 요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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