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의 서버를 국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이 주장해온 '역차별' 논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넷플릭스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OTT) 사업자가 국내 플랫폼과 형평성 있게 규제받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인 OTT사업자로는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있다.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늘어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OTT 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국내 사업자와 규제가 형평성 있게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끊임없이 생기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국내 수익을 독식하는 수준에 다다랐지만 망 투자 등 인터넷 생태계에 기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내 IT기업과 글로벌 OTT 사업자의 경쟁 환경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 법제에 글로벌 사업자를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발의다"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페이스북과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KT간 망 사용료 관련한 분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이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런 역차별은 경쟁력과도 연결됐다. 국내 플랫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초고화질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고화질 서비스는 커녕 수백억 단위의 사용료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해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OTT서비스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변 의원이 3일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터넷 동영상 방송을 정의하고 등록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더라도 국내 이용자나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적용하도록 한다. 

더불어 국내 방송시장 경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OTT서비스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적으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OTT서비스 사업자도 유료방송과 같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매년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낸다. OTT사업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금을 내고 있지 않았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사업자들은 아직 입장을 내보이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보고 있다. 박상현 페이스북코리아 홍보실 부장은 미디어SR에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해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페이스북은 원래 영업활동하는 모든 나라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회사의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곽대현 네이버 홍보수석은 "아직 구체적 분석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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