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선 대체거래소…경쟁 체제 '본격화' 될까

금융감독원, 대체거래소 희망 기관 대상 예비인가 신청 접수 대체거래소 설립 후 투자자 거래 시간 증가로 편의성 개선 전망

2023-03-14     이상현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이상현 기자]

증권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대체거래소 출범이 구체화된 가운데, 거래소간 경쟁 체제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금융투자협회의 넥스트레이드와 서울거래비상장의 피에스엑스를 유력한 대체거래소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그간 독점체제를 유지해온 한국거래소와의 경쟁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대체거래소 설립을 통한 거래소간 무한 경쟁 체제가 투자자 매매시간 확대 등 투자자들 편의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한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7~30일까지 대체거래소의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의 경우, 오는 4~5월 예비인가를 받고,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원회의 본인가까지 획득하면 6개월 이내에 영업 시작이 가능하다.

대체거래소란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상장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현재 증권업계에서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국내 유일한 거래소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거래소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위 ‘선의의 경쟁’이 없다보니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제기됐다.

실제로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IT 검사 이후, 한국거래소 대상의 종합 검사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여기에 한국거래소의 실수에 의한 금융사고도 종종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공공기관 재지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10년 전부터 대체거래소 설립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실제로 대체거래소 설립 허가에 대한 법률도 마련됐지만, 대체거래소의 수익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실제 설립까지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주식시장의 호황을 이끈 소위 ‘동학개미운동’,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진입으로 국내 일평균 주식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대체거래소 설립 또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기준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12조2004억원으로 전년(4조9898억원)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 사옥. 사진.금융투자협회

일단 증권업계 내부에서는 대체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선택지가 하나인 탓에 거래옵션이 제한적이었던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 수수료 인하 △거래 시간 확대 △거래 속도 개선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점은 독점체제의 수혜를 받아온 한국거래소 또한 대체거래소 설립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다. 대체거래소라는 경쟁자가 생기면서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데다, 이미 0%대(0.0027%)의 낮은 주식 거래 수수료가 책정돼있어 설사 대체거래소가 설립된다 해도 경쟁으로 인한 수익 감소 우려는 작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증권업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설립한 법인 넥스트레이드, 그리고 비상장주식 플랫폼 ‘서울거래비상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엑스를 유력한 대체거래소 후보로 분류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현재 금융감독원의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건 맞다”며 “최종 승인될 경우 거래소간 경쟁을 통해 투자자들의 편익 및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