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하나은행.
사진. 하나은행.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하나은행은 개인형 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손님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전액 면제 그리고 장애인 및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하나은행은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손님들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개인형 IRP 연금 개시 손님은 실질 연금액 증가 효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되어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

또 하나은행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했던 DB 및 DC 제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감면 제공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확대 적용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밖에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원금보존추구형 ELB 상품 출시 및 판매, 증권사에서만 취급하던 ETF 가입 및 올해 3월부터는 IRP 및 DC 가입자에게 채권 직접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는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하나은행은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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