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아파트도 전매제한 3년…실거주의무 폐지는 미정

국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최지호 기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및 용산의 전매제한은 3년,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1년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공개한 내용으로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 3년 △서울 전역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등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소급적용돼 과밀억제권역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오는 2025년 1월 이전에 분양권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미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진다.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경우 전세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 통과 이전에는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는데 실거주를 2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전매제한 완화를 앞두고 아파트 분양권 거래 증가세가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으로 이는 전년 12월 대비 16.4% 증가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는 41.4% 급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는 27건으로 이는 전년 12월 대비 12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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