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이벤트 진행

사진. 신한라이프.
사진. 신한라이프.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신한라이프가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 지정을 완료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고령층 고객의 경우 치매보험 가입 후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 치매에 이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게 된다.

이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통해 진행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고령층 고객이 보다 쉽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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