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 목표로 세칙 개정 계획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은행권의 금리인하 경쟁을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신규 취급된 대출 대상 예대금리차만 공시했던 기존 범위에 잔액 기준도 추가된다. 또 전세자금대출 금리 또한 비교동시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일 진행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을 통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의거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 취급액 기준)를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예대금리차 공시를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기준으로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예대금리차 뿐 아니라 가계대출‧기업대출 등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 금리정보도 잔액기준으로 공개된다.

특히, 대표적인 실수요자 대출 상품으로 분류되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예대금리차가 공시되는 반면, 전세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혔다는 평을 받아왔다.

또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하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페이지’ 또한 신설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 공시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은행권의 역대급 이자수익과도 무관하지 않다.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예대금리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은행 간 경쟁을 유도했지만 실질적으로 또 한번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공시제도가 시작된 후인 올해 1월 예대금리차는 2.58%p 수준이다. 이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월 기준 예대금리차(2.24%p)보다 오히려 0.34%p 확대된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에 논의된 사안의 경우,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세칙 계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