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현장 정밀조사 완료
불법행위 형사고소·고발 추진

경상남도 진주시 LH 사무소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LH 사무소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데일리임팩트 심민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는 지난 2월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이다.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00만원이다. LH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현재까지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이달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