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프라자상가조합, 총회 통해 관리처분 기준안 확정

조현준 개포동 대청프라자상가조합 조합장(가운데)이 16일 정기총회를 열어 조합원들과 관리처분 기준안을 확정하고 있다. 사진.(주)무궁화신탁
조현준 개포동 대청프라자상가조합 조합장(가운데)이 16일 정기총회를 열어 조합원들과 관리처분 기준안을 확정하고 있다. 사진.(주)무궁화신탁

[데일리임팩트 안광석 기자] ㈜무궁화신탁이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시행하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대청프라자상가 입주가 본격화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청프라자상가조합은 지난 16일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관리처분계획 기준안이 확정돼 상가 세입자 이주가 본격화,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대청프라자 상가 재건축은 일반적 상가 재건축과 달리 신탁계약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탁사에서 최초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합은 지난 2021년 8월 무궁화신탁과 신탁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 안에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20년 8월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2021년 9월 강남구청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듬해 8월에는 건축허가 고시를 득했다. 사업은 기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상가를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오피스텔 72실과 상가 5개층 규모로 신축하는 내용이다.

사업지는 대청역 역세권에 있다. 주변으로 성원대치 2단지 및 GS개포자이 등 주거지역이 있고 강남우체국과 수서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인접해 있다.

조현준 조합장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해 타 신탁사와 차별화된 업무관리능력을 입증받았다”라며 “대청프라자상가 재건축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상가재건축의 1등 신탁사로 발돋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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