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억장 분량 아낄 수 있어

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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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함께 제공해야 하는 종이 안내장이 전자문서로 대체된다. 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28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발급 시 안내장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원칙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신용·직불카드 발급 시 약관과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된 각종 안내장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으로 인해 불필요한 종이 낭비가 많았다. 

카드업계에선 연간 A4 용지 4억장 분량의 종이가 안내장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지급결제 서비스는 서면 안내장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은 규제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은 물론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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