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락률 40~50% 돼야 AI 추천 우선배차 대상에 포함
② 3~5초 후 자동 배차…가맹 택시 평균 수락률 8배 차이
③ 사실상 콜 몰아주기 실시…공정위, 257억 과징금 부과
카카오모빌리티 “오해 해소 하겠다”…행정소송 예고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사진. 구혜정 사진기자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사진. 구혜정 사진기자

 

[데일리임팩트 변윤재 기자]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공정거래위원회)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뿐, 가맹우대를 목적으로 배차 로직이 작동되지 않는다.”(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25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택시 호출(콜)을 몰아줬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을 이용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역동성을 저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가맹택시에 유리한 알고리즘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일반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배차 로직 알고리즘을 가맹택시에 유리하게끔 했다. 택시 일반 호출은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중형택시를 부르는 서비스로 가맹과 비가맹택시 모두 쓸 수 있다. 

2019년 3월 처음 픽업시간(ETA)에 따른 배차 로직을 도입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에게 도착하는 예상시간이 빠른 순으로 배차했다. 다만 우선권은 가맹택시에 있었다. 이용자와 6분 거리에 가맹택시가 있을 경우엔 더 먼저 도착할 수 있는 비가맹택시보다 우선 배차된 것이다.  

AI 추천 우선배차 시 로직.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AI 추천 우선배차 시 로직.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후 바뀐 배차 로직도 가맹택시에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됐다.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수락률에 따라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1명)를 우선배차했다. 이때 수락률 기준을 40% 이상으로 잡아 비가맹택시에 불리하게 설정했다.

비가맹택시는 1개 호출에 대해 여러 명이 콜 카드를 수령한다. ETA 기준으로 한 명이 수락할 때까지 최대 35초 동안 80개의 콜 카드가 발송된다. 한 명의 기사가 수락하면 나머지는 거절로 간주된다. 1초 간격으로 3개의 콜 카드가 발송된다고 가정하면, 처음 콜 카드를 받은 A기사가 수락하더라도 평균 수락률이 33%에 그친다.

반면 AI 추천에 따라 1개 호출에 대해 1개의 콜 카드를 수령하는 가맹택시는 3~5초 후 자동 배차를 받기 때문에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가맹택시의 평균 수락률은 70~80%인 데 반해 비가맹택시는 10%에 불과했다.

나아가 2020년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 호출 수요가 줄자, 비가맹기사 수락률이 높아지지 않게 배차 수락률을 50%로 올렸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택시를 빼거나 AI 추천 우선배차 대상에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는 ‘가맹·비가맹 택시 간 콜 몰아주기 논란은 알고리즘이 아닌, 기사의 선택‘이라던 카카오모빌리티의 해명에 대치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AI 배차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통해 알고리즘 소스코드를 검증까지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을 요약하면 AI 추천 콜을 받은 기사가 거절하거나 AI 추천 기사가 없을 경우, 승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에 콜 카드가 발송되기 때문에 승객과 일정 거리에 있는 택시라면 똑같은 배차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다. 목적지가 노출되지 않아 강제로 콜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가맹택시에 유리한 구조일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수락율과 같은 데이터는 주시적으로 갱신되는 까닭에 비가맹택시라도 콜 수락을 잘하면 추천 콜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비가맹 택시들이 수익성이 좋은 장거리 콜을 골라잡으면서 수락률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단·중·장거리 비중을 비교해보니, 비가맹 택시 기사의 장거리(10km 초과) 배차 비중이 2% 포인트 더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택시를 단거리 배치에서 배제하고 우선 배차를 하는 식으로 구조를 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수락률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락율 기반의 AI 추천 배차를 강행했다. 내부 임직원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는 ‘가맹 기사에게 우선배차 하는 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있을텐데‘처럼 공정위 적발을 걱정하는 내용이 남아있다.  

ETA 기준 배차 수락률 산정 예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TA 기준 배차 수락률 산정 예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사실관계 떠나 무리한 해석” 반발

물론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에겐 더 높은 수익을 안겨줬다. 가맹택시는 비가맹보다 월 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하면서 월 평균 운임 수입도 1.04~2.21배 더 늘었다.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별적 행위가 불러온 역효과다. 2019년 말 14.2%(1507대)였던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는 2020년 말 51.9%(1만8889대)로 뛰었고, 2021년 말 73.7%(3만6253대)까지 급증했다. 카카오T 서비스 의존도도 높아졌다.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은 호출중개 건수를 기준으로 2019년 약 92.99%에서 2020년 94.23%, 2021년 약 94.46%로 상승했다. 우티, 온다택시, 지역 택시앱, 개인·법인택시 연합앱 등 수십개 사업자가 존재했지만 가맹택시 수와 점유율, 일반호출 시장 내 입지가 모두 줄어들었다.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권이 줄어듦에 따라 승객의 불편은 물론, 이용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월 3만9000원의 기사용 프로멤버십을 도입한 데 이어 승객용 스마트호출 수수료를 인상했다.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차별취급·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수락률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가 6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카오T 택시 배차 알고리즘 소스코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가 6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카오T 택시 배차 알고리즘 소스코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업계에서는 그동안의 의혹이 확인됐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자동배차가 이뤄지는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간 배차 기회가 달리 주어지는 구조적 차별이 확인됐다“며 “콜을 따기 힘든 구조를 만들고도 승객을 골라태웠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책임을 떠넘겨왔는데, 플랫폼 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혁신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가 당장 운영정책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당장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수락률은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승객과 기사의 매칭 성사 확률 제고를 위해 정부 장려 하에 자동배차를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가 언급한 배차방식은 일시적으로 시도한 수십여가지 테스트 중 일부로 현재와는 무관한 것“이라면서 “AI 추천 배차에서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축소한 건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택시에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 세계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알고리즘을 변경하는데, (그때마다) 고지하지 않는다고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AI 배차 로직이 적용되는 호출은 전체의 약 16%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ETA 기준의 근거리 배차를 한다. 콜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를 받기 위한 배차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임직원 대화에 대해서도 “AI 배차 로직이 도입되기 이전에 논의된 내용“이라며 “업계 생태계에 맞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했던 시기에 신빙성, 증명력이 낮은 직원들의 사적인 대화 중 일부만을 발췌해 AI 배차 로직이 가맹을 우대한 것이라 추정한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데일리임팩트 유튜브 중계화면 캡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헤 독과점 논란 등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데일리임팩트 유튜브 중계화면 캡쳐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 독과점 문제를 강하게 대응하는 것을 두고 기대 반 걱정 반의 분위기다. 정부의 규제와 택시업계의 반발로 현재의 시장 구조를 형성됐다.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공정위의 의도대로 시장이 움직일지 불분명하다. 

오히려 소비자의 이용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아예 일반 호출 서비스를 폐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카카오모빌리티도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콜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성 논란으로 유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차라리 가맹 서비스를 확대하면 차별 문제도 해결되고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이 일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체할만한 경쟁자가 없다는 점에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일 “최근 경영진 회의에서 택시 호출을 중개하는 타입3와 호출료를 지불해야하는 타입2 중  타입3 운영에 대해 논의했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논의한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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