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모빌리티 600만원·메타 660만원 과태료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사진. 구혜정 사진기자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사진. 구혜정 사진기자

[데일리임팩트 변윤재 기자]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한 카카오모빌리티, 메타가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와 메타는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법한 절차 없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카카오모빌리티와 메타에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서비스는 수익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60만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T앱에서 택시 호출을 할 때 제3자 제공 추가 동의 알림창을 띄웠다.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에 대해선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이용자는 택시 호출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알림창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현대차, 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 넘기는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 개시도 하지 않은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이용자가 오인하도록 했다. 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택시 호출 서비스로 넘어갈 수 없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택시 호출 이용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22조 제5항에 근거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이용자 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를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정보다. 플랫폼 맞춤형 광고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메타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국내 이용자에게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해 논란이 됐다. 같은 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308억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제재 이후 메타는 동의화면만 없앴을 뿐, 서비스 가입 시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정을 만들 때 데이터 정책 동의를 눈에 띄게 해놓고 전문을 띄워 이용자가 행태정보 수집 범위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했다. 사실상 이용자 동의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특히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고, 이미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과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IT업계에서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규제가 강해진다는 데 우려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추세인 만큼, 국내 제도에도 이러한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더 구체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문제의식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해 왔는데 미국, 유럽에서는 점차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 수익화의 일환으로 이용자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