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위해 거주주택 낙찰 시 무주택자 간주
전문가 “무자본 갭투자 및 깡통전세 줄일 듯”
임대인의 불편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국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 이미지투데이.
국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 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최지호 기자] 정부가 연 1∼2%의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서 다른 방도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내달 연 1∼2%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천만원까지 대출 지원한다.

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 될 경우에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이 커져서다. 가구당 2억4천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만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연소득 7000만원·순자산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도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보증금 및 소득 제한에 걸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차인들은 이른바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떠안기도 했었다. 이럴 경우는 앞으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보유한 기간은 유주택 기간에서 빼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경매 낙찰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지방 1억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최대 2년까지 이용가능한 긴급거처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긴급지원주택 200호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로 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합산시켜 올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특약도 도입한다.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신규 임대인(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하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단속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단기간 주택 대량 매집 등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5월까지 기획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분양대행사의 전세사기 의심 매물 및 불법 온라인 광고의 경우는 오는 6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둔다. 국토부·경찰청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도 오는 7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조직적 전세사기나 임대인의 악의적 무자본 갭투자 및 깡통전세 리스크를 다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며 “전세사기 예방과 사전적 모니터링 및 피해자 구제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긍정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빌라의 무자본 갭투자는 어느정도 막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중개인의 책임도 강조되어 일부 악성 중개인들의 일탈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임차인 보호는 강화됐지만 임대인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집주인이 매매계약 진행 시 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 유지를 거부할 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로 매매계약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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