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악용 사기 성행 보도 관련…SH 피해사례 전무
보증보험 의무화 및 권리관계 심사 등 다양한 제도 덕분
[데일리임팩트 최지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시중에 공급한 전세임대 주택 중 이른바 '빌라왕', '오피스텔왕' 등 전세사기 피해와 연관된 사례가 없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한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자체 공급한 전세임대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SH는 전세임대주택 피해가 없는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부채비율 90% 미만의 주택만 계약 △이상 거래 모니터링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 계약 금지 △권리관계 철저 심사 및 이상시 계약 금지 등 제도 운용에 따른 효과라고 분석했다.
SH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전액을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있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
주택심사 시에도 저당권 등 채권금액, 선순위임차보증금 등을 모두 파악하여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다. 경매 및 공매가 개시된 주택, 무허가·미등기 주택,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약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SH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추후 국토교통부에 악성 임대인과 부당거래 관여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도 공조해 악성임대인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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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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