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확정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 등 누진세율 5.0→2.7%

국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 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최지호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부과되는 중과 누진세율(0.5~5.0%)을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법인 등에 대해선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세부담을 최대 2.3%p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공익법인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종중 등이다.

이번 조치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서민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허용한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는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 간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 당초 수도권에 대해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이 배제됐으나,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합산 배제 가액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낮춰 서민 주거비 상승을 막기 위해 취하는 종부세 완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인해 서민 생활고가 심화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키워드

#LH #SH #HUG #종부세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