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아파트, 인천 36% 가장 높아
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해 보증 보험 가입해야

국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 이미지투데이.
국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 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최지호 기자] 수도권 아파트 3곳 중 1곳은 전세보증금 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돼 ‘깡통전세’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매매된 아파트 9863곳 중 2244곳(23%)은 매매 가격이 기존 최고 전세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4분기 기준 4096곳 중 1581곳(39%)으로 나타났다. 이는 9%였던 1분기보다 4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용면적 40㎡ 이상의 아파트 실거래 중 해제된 거래와 직거래 실거래가는 제외한 수치다. 기존 전세 최고액도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체결된 각 아파트 면적별 전세 최고가가 기준이다.

수도권에서 지난해 인천은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아파트 비율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천 아파트 단지 1522곳 중 549곳에서 기존 전세 최고가 이하로 매매가 체결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이 비율은 지난해 4분기 48%로 높아지며 사실상 절반 가량이 ‘깡통전세’ 위험에 처한 셈이다. 경기는 지난해 기준 30%, 지난해 4분기 기준 45%로 인천 다음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더월드스테이트 84㎡(전용면적)는 2021년 12월 전세가 4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12월 매매가는 3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84㎡는 지난해 5월 보증금 5억45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지만 같은 해 12월 5억500만원에 매매가 성사됐다.

서울은 지난해 기준 최고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아파트 비율이 2%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깡통전세’ 비율이 가장 높던 지난해 4분기에도 6%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최근 기존 전세가 보다 낮게 매매된 단지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전세 거래 시 최근 6개월 이상 매매가 없는 아파트는 꼭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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