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안건, 오는 25일에 공개 예정
[데일리임팩트 이상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범위 확대와 함께 토큰 증권(STO)의 조건부 발행을 허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올해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회의의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마련 등이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개인여권번호와 법인식별기호인 LEI로 외국인들의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이들이 일정요건을 충족할 시,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이 디지털 전환 등의 미래 기술변화를 수용해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것이 금융위의 목표다. 해당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5일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의 안건에 대해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되는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세부 규정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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