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 고정금리 고객에 4.5%로 인상 일방 통보
금감원 “금리인상 기조 이유로 인상 불가”

사진. 신협중앙회.
사진. 신협중앙회.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이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공문을 통해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변경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고정금리 인상 근거로는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웠다.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조합의 결정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에 철회를 지도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오늘 중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 최근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다시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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