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3단계 시행, 주담대 채무조정도 시행
회생기업 위한 총 1조1000억원 규모 지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는 한계기업과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민·가계·부실기업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회생 등 재기지원을 통한 잠재 리스크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경제 안정관리 방안으로 잠재 리스크 대응을 위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민·가계의 부채관리와 채무조정에 집중한다.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 3단계를 시행하는 등 ‘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이 자리잡도록 유도한다. 또한 분할상환 확대를 유도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성 제고에 노력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대상도 늘린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원리금 상황이 어려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현행 실직·폐업·질병 등의 경우 주택가격 6억이하 1주택자에서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상환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포함한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규모도 확대한다. 채무조정 활성화,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제도도 보완할 전망이다.

한계기업 관리를 위해 부실진단과 재무개선, 회생·재기지원 등 관리체계를 재정비한다. 

또한 부실진단을 막기 위해 업종별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보다 정교화한다. 특히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현행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을 연장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도 2023년에는 추가로 1조원,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총 4조원을 조성한다. 

중소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선다. ‘회생신속 진로제시 컨설팅’을 신설해 재기가 가능한 중소기업에게 재무분석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회생법원을 서울, 수원, 부산 등에 추가 설치해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돕는다. 또한 회생 졸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연대보증 부담도 완화한다.

캠코의 회생기업 자금대여 프로그램 대상은 부실징후기업까지 확대한다.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도 자금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시중은행 대출시 캠코가 지급보증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한계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과 보증, 채무 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와 재창업도 도울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무역보험공사, 산업·수출입·기업은행)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시 대표자 연대보증 부담을 낮춘다.

무보는 2023년부터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나머지 3개 기관은 대표자 연대보증채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가계와 부실기업 관리가 내년도 금융기관들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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