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및 증권사 직원 포함...차명계좌 개설·증거인멸 협조

제공: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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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등 4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의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A씨를 포함한 조력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은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지인 1명은 전씨 동생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앞서 전씨와 전씨 동생은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전씨 동생과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전씨 형제의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원을 파악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직원 가족과 지인 계좌 내 수상한 돈 흐름까지는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가족·지인 명의가 아닌 다른 차명계좌를 만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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