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등 후속절차 남아

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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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데일리임팩트 이진명 기자] 전북도는 도내 정치권이 한뜻으로 추진하고 있던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했으며, 심사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지난 28일 의결했다.

공청회는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국회행안위 1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법안 검토내용 등을 답변했다.

공청회에 이어 실시된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는 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의결 직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한병도 전북 국회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데일리임팩트에 “오랜 기간 전북도민이 겪어온 철저한 소외와 차별의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말 뿐인 공감이 아닌 관련법을 조속히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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