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 데일리임팩트 이경화 기자] 대구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및 종합소매업 등의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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