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글갑질방지법' 세계 최초 통과... 미국·유럽 등에서 관심

법원,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지급하라’ 판결...“유례없는 일”

인앱결제 관련 이미지. 제공. 이미지투데이
인앱결제 관련 이미지. 제공. 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최문정 기자] 한국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통신업계와 콘텐츠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인앱결제(in APP 결제)’와 ‘망 사용료’ 갈등에 있어 한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법제화와 판결 등에서 선례를 남기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세계최초 인앱결제 금지 법안 통과

인앱결제는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수수료율이나 결제 화폐에 이르는 결제 전반에 앱 마켓 사업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구글은 지난해 10월 인앱결제를 플레이스토어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역시 유료앱과 콘텐츠 결제금액의 30%로 책정했다. 소비자가 앱에서 1만원을 결제하면, 이 가운데 3000원은 구글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의미다.

애플의 경우, 모든 앱과 콘텐츠의 인앱결제를 시행해 왔다. 또한 지난 2018년까지는 한국에서 한국 사업자의 유료 앱과 콘텐츠를 이용할 때에도 달러 결제를 강제해왔다.

한국은 지난 9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강제하는 인앱결제 규제 반대에 나선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앱 마켓 사업자들이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앱마켓에서 이를 내리는 행위 역시 금지됐다. 이를 감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단숨에 인앱결제를 규제하려는 미국, 프랑스, 인도 등의 국가의 주목을 받게 됐다. 현재 유럽의회는 한국의 개정안과 유사한 ‘디지털서비스법안(DSA)’를 발의했고, 미국 상원도 지난 8월 ‘오픈앱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 4일 앱 개발사에 외부결제를 허용하겠다며 꼬리를 내렸지만, 외부결제 수수료와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콘텐츠 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조만간 유관기관인 방통위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법안이 개정 목적에 따라 원활히 기능할 수 있을지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개정안이 9월에 통과가 됐지만, 아직 업계가 실감하는 변화는 미미한 상황이다”라며 “아직 시행령이 내린 것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자리 잡게 될 지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이 방통위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방통위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뚜렷한 그림과 변화가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법원의 '넷플릭스 망 사용료 지급' 판결에 세계 이목 집중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OCA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넷풀릭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OCA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넷풀릭스.

이와 함께 한국은 지난 6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 지급을 촉구하며 또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섰다.

현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크게 2가지의 논거로 망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는 ‘망 중립성’ 개념이고, 두 번째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라는 기술이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통신사(ISP)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사용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그 내용이나 유형, 제공기업, 이용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이러한 망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콘텐츠 전송의 양 끝단에 요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는 이중납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인터넷 망에 업로드하는 비용을 내고, 소비자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을 위해 통신사에 통신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각국의 통신사에 지불할 비용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OCA는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유발하는 트래픽을 줄여주는 장치이다. 즉, SK브로드밴드와 같은 통신 사업자들이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송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니 트래픽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채부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자체 OCA에서 국내 통신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무상”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다만, 넷플릭스는 미국의 컴캐스트, 버라이즌을 비롯해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해외 보도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넷플릭스가 미국 컴캐스트 등의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러나 자세한 계약 내용은 비밀유지 조항 등으로 인해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이 회사와 회사 간의 계약의 일환이지, 국가가 나서서 이를 강제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상황에 법원은 지난 6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른바 '넷플릭스법')을 대표 발의했다.

통신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현재 영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도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며 “지난 6월 법원이 내린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인 만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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