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5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한 채 공익법인 토론회에 참석한 관중들. 사진 : 구혜정 기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5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한 채 공익법인 토론회에 참석한 관중들. 사진 :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는 오는 10월 1일 열리는 공익법인 포럼에 앞서 특별기획을 통해 비영리 법인을 둘러싼 제도, 평가 시스템,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 움직임 등 관련 동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계획이 추진되면서 비영리 섹터가 요동치고 있다. 법무부 안대로 시민공익위원회가 구성되면 오히려 공익법인 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7월 공익법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법무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련 업계 의견 청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산하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수 민간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조직을 만들어 공익법인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공익법인은 시민공익법인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사업목적도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환경보전 등을 추가하며 위법한 행위를 일삼는 공익법인은 인정을 취소하고 행위 수준에 따라 형사 처벌 의뢰, 시정명령, 해임 명령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공익법인의 활동이 기대된다는 법무부 입장과 달리 오히려 이중 규제에 해당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롭지도 못하며 정부의 간섭으로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기 때문이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수 있나

전문가들은 비영리 섹터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정부와 기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시민공익위원회는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1인의 위원장과 국회 추천 7인의 민간위원, 고위직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위원장이 추천해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 등 11인으로 구성된다.

비영리 전문가들은 위원장 추천을 통해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규 비영리거버넌스연구소 연구위원은 데일리임팩트에 "민간위원이 7명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배분이 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데일리임팩트에 "현재 법무부안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친정부인사가 4명이나 자리하게 된다"며 "과거 정권이 교체될때 마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각 부처가 재단에 협조 요청을 했던 흔한 일들과 눈치를 보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법무부 설치 아닌 독립 행정기관으로 가야

실제 시민사회에서는 시민공익위원회가 영국과 호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립 행정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자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부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데일리임팩트에 "법무부가 관여하면서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중구난방의 공익법인 행정으로 치닫고 있다"며 "독립 행정기관이 아니면 시민공익위는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되면 공익법인은 법무부의 관리·감독하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교육부, 행안부 등 주무관청과 국세청의 감시를 받게 되고 기업 공익법인은 공정위까지 신경써야 하는 골치아픈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이원규 비영리거버넌스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큰 틀은 지지하지만 행정안전부도 아닌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단체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기구 출범이 위안부 관련 단체의 투명성 문제 등으로 출발하면서 지원이나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는 모호하다"며 "시민공익법인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제외 나머지 비영리법인은 관리 허점 우려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법에 따른 4000여개 학술, 장학 분야 공익법인의 공익성 인정에 나서면 나머지 비영리 법인 관리 측면에서 허점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공익법인은 종교법인을 제외하고 2만169개다. 학술 장학 분야 공익법인은 4985개며 사회복지분야가 4518개, 교육 1844개, 의료목적 1135개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 비영리법인 중 학술, 자선 등 공익 목적사업을 펼치는 공익법인법상 4000여개 공익법인에 대해 지원,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 안대로 설립 허가는 기존 주무관청이, 사후관리는 공익위가 하게 된다면 공익법인들은 설립 단계에서는 주무관청에서 모니터링을 받고, 그 이후에는 공익위로 부터 공익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은 허가와 법인 해산 권한을 갖고 있어 공익법인은 설립 후에도 여전히  주무관청 모니터링을 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산 서류 및 재산 보고서 제출, 세무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비영리법인을 전담해온 한 회계사는 데일리임팩트에 "비영리법인에 완전 면세 등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규제나 다름없는 공익법인 인정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대형 비영리법인 관계자는 "시민공익위원회와 주무관청 사이에서 행정 업무는 복잡해질 것 같다"며 "회계 문제 등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가 가져가는 것인지 불분명해질 것"이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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