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 법학·사회적금융 전문가들 '사회적 금융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논의

제 7차 사회적가치법제포럼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 사진.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갈무리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재무적 이익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

금융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명시한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의 정의다.

이처럼 사회적 금융은 좁게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넓게는 최근 화두가 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임팩트 투자까지 포괄한다.

금융위 뿐 아니라, 국회 계류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에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공공부문 자금공급 또한 확대됐다. 하지만, 민간부문 자금 공급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법제연구원이 19일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개선 방안` 주제로 포럼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투자자 육성과  사회적금융 개별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날 포럼은 비대면으로 실시됐으며, 법학, 사회적금융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공공·민간자금공급 확대 위해 사회적투자자 육성 필요

박종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금융의 의의와 향후 발전을 위한 약간의 제언'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는 사회적금융은 '수익창출'만 추구하던 과거 기업들이 '윤리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영향을 받아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점차 기업의 존재 이유가 수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윤리는 연결되어 있고 CSR ,CSV, 윤리경영 등이 장기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새로운 담론이 등장했다"며, 이러한 기업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가 금융부문에도 관철되어 '사회적 금융'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사회적 금융을 "금융의 힘을 통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정의하며,사회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영향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포용금융, 임팩트투자, ESG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투자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투자자 중에서도, 촉매자본(Catalytic Capital)을 공급하는 공공투자자와 민간자금 공급주체인 시민투자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은 '사회적 투자자 육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내 사회적금융 공급액이 2018년 금융위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사회적금융 규모는 2017년 900억원에서 연평균 80%씩 상승해 작년 기준으로 총 55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지속해서 성장해왔다"며, 특히 공공주도로  ▲ 정책기관 융자 ▲ 정책기관 보증 ▲ 정책성자금 출자펀드 투자 3가지 분야에 많은 자금이 풀려 있다고 진단했다. 

장 실장은 민간과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참여를 강조하며, 사회적투자자 육성방안으로 ▲ 중개기관-금융도구 제도화 ▲ 도매기금 지정·육성 ▲ 자조기금 조성 촉진 3가지를 제안했다.

기존 금융관련법 사회적투자자 보호 등 개별 규정없어.. '사회적금융 개별법' 필요해

이동훈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사회적 금융 법제화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적 금융에 대한 큰 원칙들만 명시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외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동훈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가 '사회적 금융 법제화 현황과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갈무리
이동훈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가 '사회적 금융 법제화 현황과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갈무리

이 변호사는 "사회적경제기본법만으로는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실현할 수 없다"며, "(사회적금융 개별법은) 사회적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개별 규정으로 이들의 신뢰를 이끌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금융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융과 관련된 입법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에 입법시 신중하게 접근 해야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법제화 논의시) 사회적금융의 수요·공급·중개 주체들의 권리, 의무, 책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고견이 오갔다.

이경호 법무법인 더함 대표 변호사는 "기존의 금융과 투자 관련 법 제도들은 금융기관·상품, 투자자보호 등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며,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법안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관련법 개정과 사회적금융 개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KDI규제연구센터장은 "사회적 금융이 기존 금융과 가장 큰 차이점은 수익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투자한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 금융 수요기관에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 팀장은 미디어SR에 "서둘러 사회적 금융 입법화를 모색하기 보다 현행 법 제도와의 연계성, 체계정합성 등을 고려해 정책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중 보고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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